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허용 범위는?
이번 정부는 직계가족 한에서는 '같이 살지 않아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계비속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는 모여도 되지만, 부모 없이는 형제와 자매끼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는 15일부터 2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은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렇다면 5인이상 집합금지에 직계가족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직계가족 범위
직계가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직계존비속이라고 부르죠. 직계가족과 직계비속을 나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서 같이 확인해보시죠.
1. 직계존속
'나'와 '직접' 혈연관계에 있는 윗사람. 자신을 중심으로 위쪽에 해당하는 가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부까지 이에 해당되죠.
나와의 관계가 반드시 수직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말은 즉, 이모나 고모,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등은 직계존속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자신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배우자, 며느리, 아들, 딸, 손녀, 사위, 손자까지 그 범위가 넓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는 나의 형제나 자매가 낳은 조카입니다.
직계가족 허용 5인 기준은?
자,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통해 5인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직계가족은 5인이상 모임을 허용하겠다고 하였는데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따지는 것 없이 직계가족이면 5인이상의 모임을 허용하되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님 없이 형제 가족끼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큰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사촌언니를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이 모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직계가족 허용 범위를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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