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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날씨가 좀 풀리니까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서도 벌써 두집이나 이사를 왔더라고요. 

전세, 월세에 상관 없이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들 전입신고는 잘 하는데 확정일자는 소홀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등기소

이사 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았는데요. 요새는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도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쉽고 간편합니다. 계약서까지 작성 하셨다면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 봅시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으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PMainJ.jsp)에 들어가면 맨 위 메뉴에 [확정일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준비해주세요. 확정일자 신청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정보와 더불어 임대차 기간, 전세면 전세금, 월세면 월세금액과 함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마지막으로 스캔해 둔 임대차계약서를 파일로 첨부해주세요. 수수료를 결제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끝입니다. 

주의할 점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확정일자 받는 법을 몰라 헤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입신고는 신경쓰면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시면 추후에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때 내가 낸 전세나 보증금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을 아셨으니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주세요.

또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을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시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효력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대 1년까지만 확정일자 효력이 유효합니다.

만약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을 아셨으니 그때도 이렇게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아보세요.

오늘 이렇게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확정일자는 중요하니까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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