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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세 계산법 면제한도

상속세 계산법 면제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계산법과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누군가의 사망을 원인으로 무상으로 증여되는 재산을 상속이라고 하고, 그 재산을 받게 되는 상속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상속이라고 하죠.

더 쉽게 말하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내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때는 '상속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사망이 아닌 다른 계기로 재산이 무상 이전이 된다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세는 자신의 의지로 재산이 이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세에 비해 공제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면제한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법 면제한도

상속세란?

상속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연인이 사망을 계기로 남겨진 재산이나 법적 상속인이 물려받게 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고, 그 재산이 상속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들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권리나 토지, 보험금 심지어 퇴직금까지도 말이죠.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순위

상속의 순위는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해당자가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순위가 조정됩니다. 최대 4위까지 존재하며, 4순위까지 상속 해당자가 없으면 국가로 귀속 됩니다. 상속 순위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관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 직계존속, 방계혈족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죠?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일단, 1순위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인데요. 즉, 재산을 상속하게 된 사망자의 배우자와 사망자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을 말해요. 1순위 중에서도 최우선순위는 바로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사망자의 직계존속인들입니다. 직계존속은 사망자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조상분들이죠. 3순위는 방계혈족에 들어가는 형제, 자매입니다.사망자의 형제 자매에게 3순위가 돌아가며 3순위 해당자가 없으면 4순위까지 밀려납니다.

사망자를 기준으로 4촌이내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해당자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상속 순위에 태아도 포함 됩니다. 출생할 것이라고 판단 되어 태아는 사망인의 직계비속이 됩니다. 법적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경우 상속순위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상속 이득을 취하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겁니다. 실제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조작하여 재산 상속의 이득을 취하고자 했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를 산출하는 기준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계산에 중요한 상속세 세율을 알아볼까요? 상속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상속세 면제한도

재산이 상속되면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상속제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를 상속공제라고 하는데요. 상속세는 재산이 상속된다고 무조건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그 한도가 정해져 있지요. 그렇다면 면제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상속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소 면제액 5억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 7억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입니다.

상속 공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기초 공제는 기본적으로 2억원이 공제가 되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면 5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인적공제는 자녀공제와 65세 이상의 연로자공제 해당자인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의 경우엔 1인당 1천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말이 복잡하고 길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최소 면제한도는 10억원이라고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또한 부모님 중에 한분이 사망하였을 경우 미리 증여된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 상속세 세율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증여된 재산이 30억원이 넘는다면 상속세 계산을 확실히 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국세청 홈텍스의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를 계산하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공식을 따르면 쉽게 산출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에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모두 공제한 뒤에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상속공제를 공제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하면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 - 공과금/장례비/채무 +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승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상속세 납부액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를 일일히 혼자서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출 방법은 쉬우나 실수로 하나를 빼먹는 등의 실수를 하게 되면 납부액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부동산 114에서 상속세 계산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입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셔서 쉽고 빠르게 상속세를 계산해보세요. (부동산 114 상속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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