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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7월 거리두기 개편 완화 반드시 알아야할 것!

7월 거리두기 개편

 

 

 

7월 거리두기 개편이 되었습니다. 완화된 부분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지역별로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안

 

 

다음 달 1 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운영 할 수 있으며, 레스토랑, 카페 등 다목적 시설에 대한 업무 제한이 현재 오후 10시에서 오후 12시로 확대 될 예정입니다.

 

친구, 지인, 동료와의 만남은 처음 2주 동안 6명으로, 그 후 8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더 널널해졌지만 일시적으로 적응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음 달 중순까지 8명까지 만날 수 있고 제주는 6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광역시별 단계

 

27일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는 '지방 자치 단체를위한 사회적 거리 개혁 및 적용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거리두기 체계는 격리 (1단계), 지역유행및 인원제한 (2단계), 권역유행 모임금지 (3단계), 전염 대유행 / 외출 금지 (4단계)로 구분됩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독자적으로 격리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2주 (7월 1일 ~ 14일) 시행 기간을 정하고있다. 전염병이 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두 번째 단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이행 기간'을 정하고 최대 6명까지 개인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행 기간 동안 비즈니스 제한을 더 강화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레스토랑과 카페는 오후 12시까지 매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상품을 꺼내 배달 만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구역의 영화관, 오락실, 쇼핑몰, 학원, 독서실, 놀이 공원, 미용실, 대형 쇼핑몰 등 다목적 시설에는 별도의 영업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유흥시설, 홀덤 바, 홀덤 게임 룸, 콜라텍, 댄스 스튜디오, 노래 연습실은 저녁 12시까지 운영됩니다. 단계적 시행 계획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 및 활동이 금지되고, 2주간 도심 지역에서 50명 이상의 모임은 금지됩니다.

 

 

대전과 세종은 1단계 기준을 넘어섰지만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해 1단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이행 기간은 2주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이행기간 동안 최대 8명까지 개인 모임이 가능합니다.

 

 

대구시는 지방 의회와 협의를 거쳐 29일 별도로 회의를 거쳐 정책을 발표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제주도는 6인까지 허용합니다.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합니다.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중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해온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습니다.

 

도 지역별 단계

 

1 단계 구역의 식당 및 카페, 실내 스포츠 시설, 노래 연습실, 파티 룸, 실내 입석 공연장 등 다목적 시설은 검역 규정을 준수하는 한 별도의 영업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500명 이상 회의 나 행사를 개최 할 때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규칙을 준수하고 독립적인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관할 당국에보고 및 협의해야합니다.

 

이와 동시에 개편 계획 발표 후 당국은 방역 상황과 현장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방역 규칙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예방 접종을 마친 선교사들이 마스크를 쓰고 방역 상황과 예방 접종률을 감안한 종교계의 예외에 대해서는 먼저 유지하고 7월 중순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방 접종을 마친 분은 개인 모임 및 행사 횟수 제한에서 제외 되나 모임의 성격상 모임 참여에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 관련 협회 및 단체와 협의하여 운영이 어려운 파티룸과 체육관의 격리 규정을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체육관 및 GX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원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1단계는 1인/6㎡에서 1인/4㎡로, 2-4 단계에서는 1인/8㎡에서 1인 6㎡로 조정됩니다.

 

파티 룸은 단계적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해야하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신규 입실 출입이 제한된다는 전제하에 파티 목적으로 운영 및 임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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