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그 일종에 하나로 '행복주택'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자취하는 대학생, 결혼을 앞 둔 신혼부부, 회사가 먼 사회초년생 등의 큰 고민은 아무래도 주거비 걱정이겠죠. 전세나 매매가 아니라면 월세를 다달이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를 보고 있자면, 이 돈을 모을 수 있다면 월세가 아니라 전세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주택은 이런 주거비 고민을 한시름 덜어주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주택 입주자격 첫번째
1. 대학교에 재학, 휴학, 입학예정자인 학생 (취업준비생도 포함)
2. 직장생활이 5년 이내인 미혼자로 사회초년생(재취업준비생, 프리랜서, 예술인, 창업인도 포함)
3. 결혼 5년 이내인 직장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도 포함)
4. 주거급여 수령이 가능한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
5. 만 65세 이상 고령 노인계층
6. 산업단지 소속의 기업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두번째
위에 사항이 해당된다면 각 해당되는 자격에 두번째 자격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1. 대학생
▶ 해당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과 부모님의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본인 총자산 72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취업준비생
▶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인 미혼인 무주택자.
3. 사회초년생 (취업합산 5년)
▶ 해당 지역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 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소득활동 5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 본인 총자산 19,900만원, 자동차 2,522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재취업준비생
▶ 해당 지역 소재 직장 퇴직후 1년 이내인 구직급여 수급자로 소득활돌 5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5. 신혼부부 (혼인합산 5년)
▶ 해당 지역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이거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 해당 세대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17년 기준 : 총자산 22,800만원, 자동차 2,522만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 요건 충족, 혼인 계획 중인 무주택자
6. 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
▶ 대학생 또는 취준생 요건 충족, 혼인합산 5년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행복주택 입주가능 소득
행복주택 입주자격 세번째 '무주택자'
위에 모든 조건에 맞는다면 다음은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주택 기준이 무엇일까요?
▶ 무주택 기준
입주자(신청자 본인)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행복주택 임대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나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행복주택 임대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여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1인 입주가 아닌 가족단위 입주라면 입주하게 되는 모든 세대원들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꼼꼼히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지만 입주신청에 수월하니 꼭 확인하시어 입주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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